[단독] 교권침해에 강수 둔 경기교육청, 지산초 학부모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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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 파주시 지산초 교사 40대 김모씨의 교권침해 사안과 관련해 학부모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박상수 변호사는 "교원지위법상 관리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은폐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교장과 교감뿐만 아니라 교육청까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지금까지 교사가 용기를 내 교보위가 열린 건 중 수사 의뢰된 비율이 0.2%라는 게 지금의 교권 현실을 말해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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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학교 목소리 수용해 대응
수사 의뢰까지 이어진 건 극히 드문 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 파주시 지산초 교사 40대 김모씨의 교권침해 사안과 관련해 학부모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앞서 열린 지산초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대응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6일 김씨가 지산초에서 담임을 맡았던 1학년 학생 A군의 학부모 B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교육감 명의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B씨는 지난 7월 아들에게 김씨의 수업 등을 녹취하게 해 교장 면담과 반 학부모 모임에서 배포하고, 김씨 발언을 허위로 꾸며 “성격파탄자” 등으로 부르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의사 소견에 따라 병가와 질병 휴직까지 냈다.
B씨는 교장과 교감 면담 자리에서 수차례 수사기관과 교육청에 김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협박)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씨의 담임교사 직위해제와 교사직 해임을 요구(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수사 의뢰에서는 애초 심의에 올랐던 B씨의 협박과 강요 혐의 등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산초 교보위는 지난 9월 이러한 B씨의 처신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인정된다’며 A군과 B씨에게 특별교육을 받도록 조치했다. 교육감 수사 의뢰도 의결했다. 김씨의 명예회복을 위해 반 학부모들에게 김씨 병가·질병 휴직 사유를 안내하라고 결정하기도 했다(국민일보 10월 19일자 12면 참조).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교육감 수사 의뢰까지 이어진 것은 드문 일이다. 교육부 교원정책과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시·도교육청에서 열린 교보위는 6501건이었지만 수사 의뢰까지 이어진 경우는 단 13건(0.2%)이다. 임 교육감은 교권 위협 실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교사 보호를 위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박상수 변호사는 “교원지위법상 관리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은폐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교장과 교감뿐만 아니라 교육청까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지금까지 교사가 용기를 내 교보위가 열린 건 중 수사 의뢰된 비율이 0.2%라는 게 지금의 교권 현실을 말해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관리자들의 교권침해 방조 사건이 많다”고 전했다.
교육청 수사 의뢰가 결정되자 B씨는 사건 발생 4개월여 만에 김씨에게 “죄송하다. 한순간 잘못된 선택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제 고통을 하나하나 증명하는 과정은 ‘지옥’이었다”며 “제가 사랑했던 교사로서의 삶으로 돌아갈 생각은 이제 사라졌지만, 이 결정이 함께 교육공동체가 나아가는 길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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