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 김길수, 사흘 만에 의정부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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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화장실에서 도주한 특수강도범 김길수(36)가 6일 경기 의정부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사흘 동안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오가며 도주하던 김씨는 여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63시간 만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김씨의 도주 후 첫 택시비 10여만원을 대납해 경찰 조사를 받던 인물이다.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20분쯤 경기도 안양시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화장실 이용을 핑계로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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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강도미수 등 전과 다수 확인
병원 화장실에서 도주한 특수강도범 김길수(36)가 6일 경기 의정부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사흘 동안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오가며 도주하던 김씨는 여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63시간 만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의정부서 강력팀은 이날 오후 9시24분쯤 의정부 가능동의 한 길거리에서 김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A씨에게 공중전화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씨의 도주 후 첫 택시비 10여만원을 대납해 경찰 조사를 받던 인물이다. 전화 통화로 시간을 끌며 김씨 검거를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20분쯤 경기도 안양시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화장실 이용을 핑계로 도주했다. 교정 당국 직원들은 1시간이 지난 오전 7시20분쯤에야 112에 신고했다. 그는 도주 당일 오후 9시40분쯤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역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됐다.
김씨의 도주가 사흘째 접어들고 과거 성범죄를 비롯해 뺑소니, 특수강도미수 등 다수의 전과와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민 불안감도 커지고 있던 차였다. 법무부는 이날 김씨의 최근 인상착의 사진을 추가하고, 현상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린 수배전단을 새로 배포했다. 또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등 주요 도주 경로에 인력을 배치해 검거에 주력했다.
경찰은 이날 체포된 김씨를 안양동안경찰서로 호송해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로 인계할 예정이다. 교정 당국은 김씨 신병을 넘겨 받은 후 김씨의 구체적인 도주 방법 및 당시 현장 직원들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백재연 신지호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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