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특수관계인도 고발’ 경제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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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한 사업자(기업)를 고발하면 이에 관여한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지침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지난달 행정예고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에 대한 기업 의견을 수렴해 6일 공정위에 정책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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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한 사업자(기업)를 고발하면 이에 관여한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지침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지난달 행정예고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에 대한 기업 의견을 수렴해 6일 공정위에 정책 건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만 특수관계인을 고발하도록 규정한 상위법(공정거래법)에 어긋나며 공정위 스스로가 ‘전속고발권’ 재량권을 포기한 격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혀진 특수관계인만 고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수정한 것이 핵심이다. 고발지침에 규정한 고발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요건’(예외적 고발 사유)을 신설해 고발 범위를 넓혔다.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하면 고발이 가능해진다.
6개 경제단체는 “특수관계인이 사업자에게 사익편취를 지시하거나 관여해야 하고, 그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한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규정한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발 사유는 추상적이고 불분명해 상위법에서 정하는 고발 요건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혐의자는 어느 경우에 고발 대상이 되는지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수관계인이 사업자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위반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여론에 따라 고발당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우려다.
6개 경제단체는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이 공정위의 전문적 판단 아래 검찰에 고발하라는 전속고발권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법 위반의 중대성 입증도 없이 특수관계인을 고발한다면 전속고발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시각이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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