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성범죄 도운 치과의사, 또 구속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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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성범죄에 가담한 치과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다시 기각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준유사강간 방조와 강요 혐의를 받는 JMS 목사이자 치과의사인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한국인 여신도 B씨에 대한 정씨의 범행 당시 다른 JMS 여성 목사 2명과 함께 성범죄를 돕거나, 알고도 묵인하는 등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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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성범죄에 가담한 치과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다시 기각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준유사강간 방조와 강요 혐의를 받는 JMS 목사이자 치과의사인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 판사는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증거가 수집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해 조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한국인 여신도 B씨에 대한 정씨의 범행 당시 다른 JMS 여성 목사 2명과 함께 성범죄를 돕거나, 알고도 묵인하는 등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치과 직원이기도 한 B씨가 정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보고 혼란스러워하자 “신랑이 사랑해준 것이다. 천기누설이니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도 시켰다.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과 치과 병원 등에서 여러 차례 B씨에 대한 성범죄가 이뤄졌을 때도 주변에서 보지 못하게 가리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정씨가 구속되기 전 B씨를 월명동으로 불러 성폭행 사실이 없다는 각서를 쓰라고 종용할 당시 옆에서 함께 강요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이들 목사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인과관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현재까지 정씨를 성폭행 혹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21명으로 늘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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