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대통령까지…고초 겪는 카카오모빌리티 [재계 TALK TALK]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과도한 ‘카카오모빌리티 때리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금융감독원이 제기한 의혹은 ‘회계처리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정밀 감리’까지 하는 게 맞냐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은 ‘가맹 계약’을 맺는 가맹 택시 회사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받는다. 반대로 케이엠솔루션은 ‘업무 제휴 계약(차량 운행 데이터 제공, 광고 홍보물 부착 등)’에 따라 가맹 택시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게 운행 매출의 16~17% 정도다. 금융감독원은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판단, 수익 총액(가맹 계약 수수료)에서 지급 비용(업무 제휴 계약 수수료)을 제외한 수익만 ‘매출’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두 건은 전혀 별개 계약이기 때문에 현재 구조처럼 수익 총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업무 제휴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돈은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계사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한다. 엄연히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른 만큼 비용으로 별도 관리해야 회사에서 회계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회계사는 “금융감독원이 회계 시각에 따라 갈릴 수 있는 문제를 외부 감사인인 회계법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판단하는 것은 다소 의아하다”고 귀띔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독과점’ 발언을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현재 카카오T 독점을 만든 건 ‘약탈적 가격’을 앞세운 마케팅이 아닌 택시업계와 정치권에서 주도한 ‘타다 규제’라는 주장이다. IT업계 관계자는 “택시협회와 정치권이 어떤 스타트업도 모빌리티 사업에 뛰어들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독과점을 논하는 건 다소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33호 (2023.11.08~2023.11.14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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