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김길수, 의정부 노상서 검거… 2일 15시간 은신

김철오 2023. 11. 6. 21: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속 중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병원에서 달아난 김길수(36)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6일 "김길수를 밤 9시24분쯤 경기도 의정부 가능동 노상에서 붙잡았다"며 "김길수를 서울구치소로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길수는 지난 4일 오전 6시20분쯤 경기도 안양 동안구 한림대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달아났다.

김길수는 도주 당일 안양에서 의정부로 이동해 여성 지인의 도움을 받아 택시비를 지불했고, 경기도 양주에서 친동생을 만나 옷을 갈아입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양 병원서 도주 사흘째
6일 밤 9시24분쯤 붙잡혀
경찰 “서울구치소로 인계”
법무부가 지난 5일 수배 전단에 배포한 탈주범 김길수(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도주 당일인 지난 4일 오후 4시44분쯤 김길수를 포착한 CCTV 화면. 법무부 제공

구속 중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병원에서 달아난 김길수(36)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6일 “김길수를 밤 9시24분쯤 경기도 의정부 가능동 노상에서 붙잡았다”며 “김길수를 서울구치소로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길수는 지난 4일 오전 6시20분쯤 경기도 안양 동안구 한림대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달아났다. 화장실 이용을 위해 한 손의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뒤 교도관들의 감시를 피해 도주했다.

김길수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해 지난 1일 구속됐다.

구속 이튿날인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고,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길수는 도주 사흘째에 붙잡혔다. 도주부터 검거까지 만 2일 15시간을 은신했다. 법무부는 현상금 1000만원을 걸고 김길수의 행적을 뒤쫓았다.

김길수는 도주 당일 안양에서 의정부로 이동해 여성 지인의 도움을 받아 택시비를 지불했고, 경기도 양주에서 친동생을 만나 옷을 갈아입었다.

김길수는 이후 지하철 노선을 따라 서울을 활보했다. 같은 날 오후 4시38분 수도권 지하철 4호선 노원역, 오후 6시24분 7호선 뚝섬유원지역, 오후 9시40분쯤 서울 고속터미널 인근에서 그의 행적이 포착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