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1시간 뒤 1㎞ 떨어진 곳서 김길수 수색 지시…초동 대응 부실 의혹

최서인 2023. 11. 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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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 중인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의 사진. 사진 법무부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뒤 탈주한 김길수(36)가 사흘 만에 검거된 가운데, 교정당국이 김길수 도주 1시간 뒤에야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YTN에 따르면 교정당국은 지난 4일 오전 6시 58분쯤 전 직원에게 첫 비상소집 문자를 보냈다. 김길수가 7층 병실에서 달아난 지 약 30분이 지난 시점이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김길수는 이날 오전 6시 20분쯤 경기도 안양시 평촌한림대병원을 빠져나와 오전 6시 53분쯤 범계역 앞에서 택시에 올랐다. 이후 택시로 의정부역까지 이동해 조력자와 만난 뒤 현금 10만원을 건네받았다.

교정당국은 이어 오전 7시 16분쯤 “1지구 직원들은 즉시 병원 근처와 평촌역 주변을 수색하라”는 구체적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평촌역은 김길수가 택시를 탄 범계역으로부터 한 정거장(약 1.2㎞) 떨어진 곳이다. 수색이 한창일 무렵 김길수는 직선거리로 약 40㎞ 떨어진 경기 의정부시로 떠난 뒤였다.

법무부는 김길수 검거가 최우선 과제라며, 이후 초동조치나 직원들 대처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김길수는 사흘간 수사망을 피해 도주하다 6일 오후 9시 24분쯤 경기도 의정부 가능동 노상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법무부 제공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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