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좌관 "보도자료 독자 판단으로 작성"

오수연 2023. 11. 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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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좌관이 독자적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30일 용산구의 미비한 대응을 꼬집는 보도가 잇따르자 정책보좌관에게 "언론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자신의 행적을 허위로 작성한 보도자료를 보고받고, 배포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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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응 은폐 보도자료 허위 작성 혐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좌관이 독자적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용산구청 정책보좌관 허모씨는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허씨는 보도자료 작성 전 박 구청장으로부터 주요 내용에 관한 언질을 받은 게 없느냐는 재판부의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박 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30일 용산구의 미비한 대응을 꼬집는 보도가 잇따르자 정책보좌관에게 "언론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자신의 행적을 허위로 작성한 보도자료를 보고받고, 배포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보도자료에는 박 구청장이 첫 보고 6분 만인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현장에 도착했고, 용산구는 오후 11시께 긴급상황실을 설치해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돼 있다. 그러나 박 구청장이 실제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10시 59분이었으며, 오후 11시께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허씨는 이태원 참사 당일 박 구청장이 사고 소식을 직원들에게 알린 시간이 오후 10시 53분이고, 이를 '첫 보고'로 적었다고 주장했다. 현장 도착 시간이 잘못 기재된 점은 오타이며, 긴급상황실 설치 시간이 실제와 다른 것은 행정지원과 직원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착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홍보담당관실에서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했고, 허씨는 박 구청장이 언론 대응을 언급하기 전에 이미 담당자와 독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고개를 돌려 보도자료를 잠시 쳐다봤을 뿐 내용에 관해 별도의 질문이나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장 이모 씨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26일 경찰·구청 관계자들과 핼러윈 대비 간담회를 가졌는데 당시 압사 사고 등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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