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줄여 60조 이익, 이게 혁신인가” 이복현도 은행 때렸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횡재세 등 은행 초과 이익 문제에 금융사의 사회적 역할을 다시 압박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에 이어 은행 이익 환수가 새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공매도는 불법이 너무 많아 공정한 가격형성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한시적 금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점포 줄여 60조원 이익, 혁신인가”
특히 이 원장은 최근 은행 이자 이익과 관련해 점포 폐쇄 문제를 거론했다. 이 원장은 “2020년 이후에 한 600개 정도 은행 점포가 사라져 (금감원이) 어려운 시기에는 금융 소외층 접근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상반기만 KB국민은행에서 60개가 넘는 점포를 또 폐쇄했다”면서 “비용 절감 좋지만, 앞서 말한 기업들 혁신 노력과 금융에서 했던 노력이 비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은행이 혁신하기 보다, 점포 폐쇄 등 비용 줄이기를 통해서 수익 올리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다.
“리스크 전가 구조, 횡재세 논의 매도 안 돼”
이 원장은 횡재세 등이 은행 이익 환수 방안으로 고려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부 당국 내에 방침이 정해진 건 지금은 없다”면서도 “금리 변동으로 인한 충격은 개인이 받고, 은행은 그 리스크를 전부 다 소비자들한테 전가하는 구조라면 정부 당국이 가진 (횡재세) 고민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도돼야 하는 건지에 한번 은행 업권도 같이 고민을 해봐 달라”고 했다.
원론적 차원에서 은행 이익 환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세금으로서 횡재세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경제효과, 기업 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역대급 이익, 국민은 역대급 부담 증대”
주요 금융당국 수장이 은행의 사회적 환원을 압박하면서, 초과 이익 환수 문제가 공매도에 이은 새로운 금융 이슈로 부각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16일 주요 금융지주사 회장과 간담회를 가진다. 이 간담회에서 은행권의 자발적 재원 출연 및 서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만약 재원 출연이 충분하지 않다면, 횡재세 등 구조적 이익 환수 방안으로 논의가 확장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자 이익이 앉아서 쉽게 번 돈이라는 인식이 많지만, 은행도 채무 불이행 리스크 등을 따져가면서 번 돈”이라면서 “경기가 안좋아지면 이자 이익이 다시 급감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땐 정부가 손해를 메워주는 게 아니지 않나”고 했다.
“공매도 시장, 다 깨진 유리창”
최근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것에 대해서 금융당국 수장들은 불법 공매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원장은 최근 공매도 시장 상황에 대해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도로 골목이 아니라 이제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이제 불법이 어떤 보편화해 있는 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는) 진짜 선진적 공매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확인된 불법 공매도 대상만 지금 100여 개 종목 이상”이라면서 “특정 해외 글로벌은행(IB)의 그런 거래 사실(불법 공매도)은 국내 거래소 증권사들의 창구 역할이 없으면 운영되기가 힘든데, 증권사들이 적정한 수준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매우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공매도 금지로 주가를 조작하는 세력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원장은 “공매도 금지로 인한 불공정거래의 유인과 관련돼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면서 “외국 못지않게 억대의 제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을 지금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
“카모, 증권신고서 잘 살펴보겠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의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서 이 원장은 “양쪽 계약을 분리해서 체결하고자 했던 법인·개인 택시사업자에게 자유가 있었는지, 분류 체계화를 한 사례가 있는지 보면 될 듯하다”면서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액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고 그 부분을 반영 안 하겠다고 했으니 증권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볼 때 그것들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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