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성동, 당정 발맞춘 '공매도 개정안' 낸다…"피해액 5억 넘으면 가중처벌"

김민석 2023. 11. 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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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불법 공매도 가중처벌 규정 '전무'
권성동 "불법 공매도 적발시 피해액에
따라 벌금 최대 3배까지 가중해 부과"
"불법 근절 및 주주 권리 보호 차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 ⓒ데일리안DB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이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투자시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불법 공매도의 경우 가중처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것을 뜻한다. 주가가 내려야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개인 투자자 사이에선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해당 법안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증시 변동성 확대와 맞물려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1400만명에 달하는 선의의 개인투자자들에게 그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다. 국내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 대 기관·외국인 투자자 비중은 2대 98 수준인 만큼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훨씬 큰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금융 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상장증권에 대해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불법 공매도 적발·제재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에 달한다. 이 같은 불법 공매도는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다수의 일반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중대한 불법행위다.

하지만 현행법상 주가조작 및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은 원칙적으로 같으나, 주가조작의 경우에는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지만 불법 공매도는 이같은 가중 규정이 없었다.

이와 관련해 불법 공매도의 경우에도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해 위법 행위로 인한 처벌이 기대 수익을 초과하도록 해 소위 '남는 장사'가 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이에 권 의원은 해당 법안에 불법 공매도로 인해 이익을 얻거나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부과되는 벌금은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하기 전 권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따로 만나 공매도 금지 필요성을 논의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개정안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매도 개선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매도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의 억울함을 덜어줌과 동시에 국제 기준을 맞추기 위한 묘수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은 전날 비공개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공매도와 관련해 지적된 여러 제도적 문제점의 개선을 논의했다. 그 결과 금융위는 같은날 내년 6월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공매도가 금지되는 동안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또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20명 규모의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이 적발될 경우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공매도 제한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를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불법 공매도 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이번 권 의원의 개정안이 시장의 가격 거품을 막고, 증시 변동성을 줄이는 공매도의 순기능만 남기고 국제 기준에 맞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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