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前여친 협박 혐의로 또 재판행

성윤수 2023. 11. 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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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영화)는 협박 혐의로 30대 이모씨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이와 별개로 이씨가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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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면회 오지 않은 것 등에 앙심, 협박한 혐의
돌려차기 피해자 협박도 수사 중
앞선 범행으로 징역 20년 확정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씨의 셀카(왼쪽 사진)와 이씨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돌려차는 모습.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영상, JTBC '사건반장' 캡처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영화)는 협박 혐의로 30대 이모씨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7월 구치소 안에서 모두 3차례에 전 여자친구 A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A씨가 구치소에 수감된 자신을 면회하러 오지 않은 것 등에 앙심을 품고 문제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이와 별개로 이씨가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씨는 옥중에서 피해자에게 “출소하면 복수하겠다” 등의 협박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9월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약 10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주거침입 혐의로 지난달 27일 항소심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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