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前여친 협박 혐의로 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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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영화)는 협박 혐의로 30대 이모씨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이와 별개로 이씨가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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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피해자 협박도 수사 중
앞선 범행으로 징역 20년 확정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영화)는 협박 혐의로 30대 이모씨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7월 구치소 안에서 모두 3차례에 전 여자친구 A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A씨가 구치소에 수감된 자신을 면회하러 오지 않은 것 등에 앙심을 품고 문제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이와 별개로 이씨가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씨는 옥중에서 피해자에게 “출소하면 복수하겠다” 등의 협박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9월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약 10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주거침입 혐의로 지난달 27일 항소심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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