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통상임금 개별소송 2심도 패소…法 "365억 지급하라"
기아자동차 노사 간 ‘통상임금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 2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수백억 원대 임금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법원이 노조 집행부와 사용자의 합의와는 별개로, 이에 동의하지 않은 개별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다.
3일 서울고법 민사38-3부(부장판사 민지현 정경근 박순영)는 기아 직원 244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건에서, 기아차가 직원들에게 총 36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임금 계산 방식이 일부 달라져 1심이 지급하라고 판결한 479억여원보다 승소 금액은 100억원가량 줄었다. 1인당 받게 될 평균 금액은 약 1500만원 정도다.
이번 사건은 2019년 2월 기아차가 노동조합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한 뒤 노조와 맺은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직원들이 별개로 제기한 소송이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법정 수당을 정해야 한다”며 2011년과 2014년, 2017년 총 세 차례에 걸쳐 각각 3년분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문제는 1차 소송 당시 원고가 기아차 직원 2만 7000여명이었던 것과 달리, 2차 소송에선 노조 집행부 13명만이 참여해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며 발생했다. 노사가 이 소송을 ‘대표소송’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그 결과를 나머지 직원에게 그 결과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그 뒤 기아차는 2019년 2월 2차 소송 항소심까지 모두 패소하자, 노조에게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 동의서를 회사에 제출한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별합의를 제안했다. 부제소 합의는 당사자가 분쟁에서 타협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다. 2차 소송의 원고였던 노조 집행부 13명은 이런 특별합의에 동의해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이런 취하 결정에 반발한 일부 노조원들은 2차 소송 당시 청구했던 ‘2011~2014년 임금을 지급해달라’며 2019년 5월 이번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쟁점은 노조 집행부와 회사가 소 취하 등에 관해 합의했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였다. 1심은 “대표소송 합의가 체결됐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근로자들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보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도 “기아가 노조와 합의를 거쳐 진행한 1·2차 통상임금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선정당사자나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판단을 유지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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