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 적용' 사업장, 산재 사망자 줄었다...건설업만 '증가'

전민정 2023. 11. 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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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지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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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까지 산재 사망 459명…지난해보다 51명 감소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사비 5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의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45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0명보다 51명(10.0%) 줄었다.

사고 건수 기준으로는 올해 9월 기준으로 449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4건(7.0%)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지난해보다 13명 감소해 240명, 제조업에서 20명 줄어 123명이 사망했다. 기타 업종도 96명으로 18명 줄었다.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267명으로 지난해 보다 41명 줄었고,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192명으로 10명 감소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중에서도 건설업의 경우에는 산재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15명(18.3%) 늘어난 97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건수로 95건으로 지난해 74건보다 21건(28.4%) 증가했다.

이는 DL이앤씨(옛 대림산업), 롯데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 소속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한 데 따른 결과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사금액이 120억∼800억원인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특히 늘었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기(공사 기간) 압박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이 높아지거나 지하로 깊게 들어갈수록 중장비를 투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위험요소가 많아진다"라며 "위험의 융복합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올해 말까지 사망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 건설업계에 노사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정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지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용부는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과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것이 맞지면 현장에선 현실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고, 정부도 함께 참여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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