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사이언티픽 "'한빗코' 전 경영진 대상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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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사이언티픽은 한빗코 전 경영진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우선 이번 한빗코의 변경신고 불수리 과정에서 FIU 기준에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을 통한 재도전을 준비할 것"이라며 "티사이언티픽의 인수 전 발생한 계약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 증명을 전 경영진 및 대주주 측에 발송했으며 향후 적극적 법적 대응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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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사이언티픽은 한빗코 전 경영진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한빗코에 변경신고 불수리 결정을 통보했다. 한빗코는 이번 결정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코인 마켓만 운영하게 된다.
한빗코는 변경 신고를 제출하고 지난 8월 FIU로부터 종합검사를 받은 후 약 20억원에 달하는 이례적인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2022년 5월 경영권 인수 이전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임직원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와 중대한 업무과실 등이 원인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주장이다.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최대주주인 티사이언티픽은 직접 이전 최대주주 및 경영진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 회사 측은 "이번 종합검사를 통해 밝혀진 전 경영진의 여러 가지 과실과 업무처리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를 비롯해 궁극적으로 원화계좌 서비스 전환이 무산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까지 물을 예정"이라며 "손해배상 소송까지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 인수·합병(M&A) 계약조건에는 사업의 존속이나 정상적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들을 계약 전에 성실하게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요구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진술 및 보장이라는 조항들이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선 이번 한빗코의 변경신고 불수리 과정에서 FIU 기준에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을 통한 재도전을 준비할 것"이라며 "티사이언티픽의 인수 전 발생한 계약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 증명을 전 경영진 및 대주주 측에 발송했으며 향후 적극적 법적 대응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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