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부산지역 대리수술 혐의 회원 형사고발

신은진 기자 2023. 11. 6. 16: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대리수술에 가담한 사건을 확인함에 따라, 연루된 회원을 6일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고, 같은 날 해당 회원과 의료기사 등에 대해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뿐만 아니라 동시에 의료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한 검찰 고발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협이 대리수술 혐의 회원을 자체 징계하고, 형사고발했다. /의협 제공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대리수술에 가담한 사건을 확인함에 따라, 연루된 회원을 6일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고, 같은 날 해당 회원과 의료기사 등에 대해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후, 해당 회원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뿐만 아니라 동시에 의료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한 검찰 고발도 했다. 이를 통해 불법적인 대리수술에 가담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회원들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자율정화를 위한 실효적 수단에 관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혐의가 의심되는 당사자 확정부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일부 회원의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로 절대 다수의 선량한 회원의 명예가 함께 훼손되고 이로 인해 의사 면허권에 대한 왜곡된 사회인식이 조장되어 결과적으로 부당한 입법 압력이 거세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의료관계법령 위반 및 의사 윤리를 위배하여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 의식과 자율적 면허 관리 역량을 공인받고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헬스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