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공문서 인증 절차 간소화…"中 대사관 인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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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7일부터 한국과 중국 사이의 공문서 인증 절차가 간소화된다.
6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이 올해 3월 가입한 아포스티유 협약을 7일부터 정식 적용함에 따라 협약 가입국인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국가 간 문서를 사용할 때 '영사 확인'이 아니라 '아포스티유 인증'을 적용한다.
중국의 공문서도 주중 한국대사관의 영사 확인 없이 중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인증만으로 한국에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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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7일부터 한국과 중국 사이의 공문서 인증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공문서 확인을 위해 따로 상대국 대사관 영사 확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게 됐다.
6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이 올해 3월 가입한 아포스티유 협약을 7일부터 정식 적용함에 따라 협약 가입국인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국가 간 문서를 사용할 때 '영사 확인'이 아니라 '아포스티유 인증'을 적용한다.
아포스티유 협약의 정식 명칭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1965년 최초로 발효됐고, 한국에서는 2007년 7월부터 효력이 생겼다. 영사 확인과 아포스티유 인증의 가장 큰 차이는 상대국 공문서 확인 절차다.
그간 한국에서 발행한 문서를 중국에서 사용하려면 한국 외교부(재외동포청) 영사 확인과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 영사 확인을 거쳐야만 했다. 중국에서 발급한 문서 역시 중국 외교부와 주중 한국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마친 뒤 한국에서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 역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됨에 따라 7일부터는 한국 발행 문서는 한국 외교부(재외동포청) 또는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만 받으면 중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중국의 공문서도 주중 한국대사관의 영사 확인 없이 중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인증만으로 한국에서 효력을 갖는다.
주중대사관은 "우리 국민 또는 기업이 중국에서 체류 자격 획득, 취업, 유학, 사업 등 해외 진출 활동을 위해 중국에서 사용할 우리 공문서(공증문서)는 원칙적으로 중국 입국 전 한국 아포스티유 인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며 "다만 공문서 중 우리 공관을 통해 전자 발급 가능한 문서는 한국 아포스티유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사관은 번역 동반 제출이 필요한 문서의 경우엔 문서 원본과 번역 공증문서 각각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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