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쓰러뜨려 환자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2023. 11. 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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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밀다 다른 환자의 휠체어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간호조무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평호)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간호조무사 A(5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8월 광주광역시 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휠체어를 밀고 지나가다가 다른 환자가 타고 있던 휠체어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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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밀다 다른 환자의 휠체어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간호조무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평호)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간호조무사 A(5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8월 광주광역시 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휠체어를 밀고 지나가다가 다른 환자가 타고 있던 휠체어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 상태인 70대 환자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수일간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외상성 뇌출혈로 인해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앉아 있는 휠체어의 바퀴를 들이받은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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