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김길수의 흉악한 과거… 특수강도강간·상해·뺑소니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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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범' 김길수(36)가 12년 전 특수강도강간죄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뒤에도 피해 여성을 허위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추가 처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0대이던 2011년 4월 피해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30만원을 빼앗고, 2차례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4월 징역 6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특수강도강간과 무고 외에도 다수의 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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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무고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징역 4개월 추가
뺑소니·상해·사기 등 전과 수두룩
‘탈주범’ 김길수(36)가 12년 전 특수강도강간죄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뒤에도 피해 여성을 허위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추가 처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0대이던 2011년 4월 피해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30만원을 빼앗고, 2차례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4월 징역 6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그런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1년 11월 구치소 안에서 피해 여성 A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씨에게 3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갖기로 합의했으나, 막상 A씨가 성관계를 거부해 30만원을 돌려받은 게 전부라는 내용이었다. A씨가 자신을 무고했다는 주장이었으나, 검찰은 오히려 A씨를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당시 재판부는 “성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피해자 의사를 억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갖고 화대 30만원을 빼앗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1심 선고를 유지하면서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채 A씨를 고소한 점, 1심 유죄 판결이 억울하다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주장하고 이를 밝혀야지 이를 넘어서 A씨를 형사처분해 달라고 고소한 점 등에 비춰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13년 9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특수강도강간과 무고 외에도 다수의 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12월에는 의정부의 한 건물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5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하고, 먼지 제거 테이프 클리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해 약 2주간의 치료 필요한 안와 타박상과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12월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도 뺑소니, 사기, 특수강도미수 등 여러 건의 전과가 있었다.
그는 지난 9월 SNS 등을 통해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 주겠다’고 속여 30대 남성에게 접근했다. 이어 7억4000만원이 든 돈가방을 들고나온 남성 얼굴에 방범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가방을 빼앗았다. 김씨는 가방에 있던 현금 중 7000만원가량만 갖고 달아났다. 범행 장소 인근에 숨겨둔 나머지 돈은 경찰이 찾아내 회수했다.
김씨는 50여일간의 도주 끝에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으며, 이틀 뒤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일로 통증을 호소해 지난 2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4일 새벽 경기도 안양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도주했다.
경찰과 교정 당국은 김씨 행적 추적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그의 현상금을 1000만원으로 올렸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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