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추산도 없는 野 ‘제2양곡관리법’…실속 없는 2라운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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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무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또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의원정보시스템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현시점까지 약 세 달간 양곡관리법 개정안 6건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 6건 등 총 12건의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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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쌀 가격 기준가격 이하면 차액 지원해야
농식품부 “법안 검토 어려워…예산 설명 필요”
한 차례 무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또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난달까지 야당이 발의한 양곡법 관련 법안 모두가 예산을 추산하거나 법 시행에 필요한 기준가격을 설정하는 작업 등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의원정보시스템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현시점까지 약 세 달간 양곡관리법 개정안 6건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 6건 등 총 12건의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12건 모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다. 이 법안들은 쌀, 밀, 콩 등과 같은 주요 농산품 기준가를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적정가격보다 낮게 판매될 경우 차액(손실)을 정부에서 보전해 주자는 게 골자다.
또 쌀값이 평년보다 낮을 경우 정부는 정부관리양곡이나 공공비축양곡을 일반 판매용으로 팔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4월 민주당이 절대 과반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졌으나 최종 부결됐다.
당시 부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3~5%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거나 쌀값이 작년보다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부를 사들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기 위해 여러 법안을 내놓았다. 이번에 등장한 법안들은 정부에 수량이 아닌 ‘가격 보장제도’를 의무에 두고 농산품 기준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차이다. 법안 통과 시 농가는 실제 시장가격과 관계없이 최저 판매가격을 보장받는다.
사실상 판매가격 하한선 보장을 위해선 예산이 필요하다. 법안 발의에 기본적인 비용 추계 작업을 거친 예상치를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이 발의한 12건 모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추가 재정 소요 등을 추계하도록 했다. 향후 생산량 예측이 어렵고 수요량 역시 쌀값, 소비성향 등에 의한 영향으로 현시점에서는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농식품부도 골치 아프기는 마찬가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류된 법안을 검토해도 구체적인 자료나 추정되는 소요 예산 설명 등이 없어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도 지난달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양곡관리법 법안 관련 질의에 “(기준가격 등) 계획을 세워도 결국은 과잉 문제에 부닥치고 한 품목이 다른 품목에 영향을 미친다”며 “안 써도 될 돈은 엄청나게 쓰면서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 “농가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에는 100% 동감한다”며 “(가격안정제) 방식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고 야당과는 선을 그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도 지난 9월 국회 농해수위에 출석해 “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매입(의무 매입)은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해 수급안정이라는 제도 취지에 반한다”며 “정부관리양곡 운영은 정부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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