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청년도약계좌 11월 17일까지 가입 신청 접수

유수환 2023. 11. 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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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은 이달 17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신청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계좌개설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청년들은 그다음 달에 재신청을 통해 가입요건 확인절차 등을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달부터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하고 '가입요건확인 진행 경과'를 누르면 가입 신청부터 결과 확정까지 본인의 진행 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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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은 이달 17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신청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앱(App)을 통해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신청 후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가입신청을 한 은행 가운데 1개 은행을 선택해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 개설할 수 있다.

계좌개설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청년들은 그다음 달에 재신청을 통해 가입요건 확인절차 등을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재신청 시 기존 가구원 동의내용을 활용해 가구소득 확인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로 자산형성 중 급돈이 필요해 계좌를 중도해지하는 일이 없도록 취급 은행별로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영업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은 만기일시상환대출(일시대출) 방식 외에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방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서금원 관계자는 “만기일시상환대출 방식의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공시 중”이라며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금리도 이번 달 중에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달부터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하고 ‘가입요건확인 진행 경과’를 누르면 가입 신청부터 결과 확정까지 본인의 진행 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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