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저소득 가입자 170만명에 6717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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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의 보험료 지원이 보험료 납부 중단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입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저소득 가입자 170만명에게 보험료 총 6717억원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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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후 연금 납부를 중단했던 이모(51·여)씨는 국민연금공단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덜면서 납부를 재개했다. 전에도 두루누리와 실업크레딧을 54개월 동안 받은 적 있는 이씨는 중단 없이 가입기간을 늘린 덕에 20년 넘는 장기가입자가 됐다.
국민연금공단의 보험료 지원이 보험료 납부 중단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입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저소득 가입자 170만명에게 보험료 총 6717억원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임금 260만원 미만 근로자와 가사관리자는 보험료의 80%인 18만7200원, 구직급여 수급자는 보험료의 75%인 4만7250원을 지원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은 1995년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을 시작으로 2012년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두루누리), 2016년 구직급여 수급자(실업크레딧), 2022년 가사 관리사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총 5개 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 제도 시행 이후부터 올해 10월까지 계산하면 총 1324만명에게 10조3561억원을 지원했다. 제도마다 보험료 지원 금액과 기간은 차이가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임금 260만원 미만 근로자와 정부 인증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의 월 임금 260만원 미만의 가사관리사는 보험료의 80%인 월 최대 18만7200원을 지원 받았다.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은 월 최대 4만7250원, 50%를 지원하는 지역가입자와 농어업인은 월 최대 각각 4만5000원과 4만6350원을 지원 받았다.
지원 기간은 두루누리와 가사관리사가 각각 최대 36개월, 실업크레딧과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각각 최대 12개월이다. 농어업인은 지원 기간에 제한이 없다. 다만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보험료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순 없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공단 지사에 전화·방문·팩스 등으로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사나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제도는 납부 부담은 줄이면서, 연금 수급액은 늘리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라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보험료 지원제도 등을 통해 노후 준비는 튼튼히, 노후 생활은 든든히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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