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달라'는 요구에 기절할 때까지 때린 태권도장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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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을 요구하는 심리상담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6일 경찰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심리상담사 A씨는 지난달 27일 제주시 노형동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B관장에게서 기절할 정도의 폭행을 당했다.
A씨는 B관장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심리상담사 돌봄 교사로 근로계약을 맺어 근무했지만 2년여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해 임금을 달라고 하자 이같은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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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을 요구하는 심리상담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6일 경찰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심리상담사 A씨는 지난달 27일 제주시 노형동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B관장에게서 기절할 정도의 폭행을 당했다.
A씨는 B관장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심리상담사 돌봄 교사로 근로계약을 맺어 근무했지만 2년여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해 임금을 달라고 하자 이같은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폭행 장면은 태권도장 내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태권도장 사무실 내에서 폭행을 가해 기절한 A씨를 B관장은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왔으며 깨어난 A씨를 안마의자에 밀어 넣고 목을 조르는가 하면, 무릎을 꿇게 하고 대화하는 장면까지 녹화됐다.
긴 시간 폭행과 함께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는 가해까지 있었다고 A씨는 주장하고 있다.
A씨는 “태권도 관장이면 손발이 곧 무기이고 흉기인데 이렇게 폭행을 하고 사건 당일 폭행 동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왜 곧바로 체포를 안 했는지 모르겠다”며 “빠른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제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 중이며 B관장은 이날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어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제주=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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