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길수, 특수강간 외에도 뺑소니·사기·상해 전과 있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뒤 탈주한 김길수(36)가 과거 성범죄뿐 아니라 뺑소니·사기·상해·특수강도미수 등 여러 건의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법은 2008년 11월 특가법상 도주차량과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김길수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김길수는 2007년 7월 렌터카를 몰고 의정부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정차 중이던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화물차에 탄 40대 운전자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김길수는 렌터카도 타인의 명의와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뺑소니 사건 수사를 받던 김길수는 비슷한 시기 사기 범죄도 저질렀다. 김길수는 2007년 8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채권 추심 전문’ 광고를 올린 뒤, 2000만원 채권 추심을 부탁한 피해자에게 11일 착수금 명목으로 280만원을 받았다. 이후 “채무자를 찾으러 천안에 왔는데, 천안에 없고 부산에 있다고 하니 추가 경비를 보내라”며 280만원, “채무자가 저항을 심하게 해 다쳤다. 치료비를 달라”며 2000만원을 각각 추가로 받아갔다. 하지만 법원은 김길수에게 채권 추심을 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김길수는 집행유예 기간인 2009년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02년 10월 천안 아산의 한 미용실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강도미수)였다. 당시 김길수의 나이는 15살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었다. 2009년 12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길수의 범행은 2년 만에 또 일어났다. 2011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30만 원을 강제로 빼앗고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5월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지방법원이 같은 해 7월 진행한 1심에서 징역 6년 형을 선고했고, 서울고법과 대법원이 김길수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해 2012년 4월 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김길수에게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7년도 함께 선고했다.
김길수는 재판 도중 무고 혐의로도 처벌을 받았다. 당시 관련 재판을 받던 도중 “상대가 성관계를 거부해 30만 원을 돌려받았을 뿐인데, 상대방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무고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상해 전과도 있었다. 2021년 12월 14일 김길수는 의정부의 한 건물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5회 가격하고, 발로 배를 1~2회 차고, 먼지 제거 테이프 클리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해 약 2주간의 치료 필요한 안와 타박상과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12월 김길수에게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길수의 직업은 2002년 경호원, 2008년 유흥업 종사자, 2022년에는 자영업자로 계속 바뀌었다.
이외에도 김길수는 지난해 12월 성범죄자 신상공개 포털에 사진 미제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길수는 지난 2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9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주겠다”고 광고한 뒤, 피해자를 만나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현금 7억 400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지난달 30일 서초경찰서에 체포된 뒤 지난 2일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키고 복통을 호소해 안양 평촌 한림대병원으로 옮겨졌다. 4일 오전 6시 20분쯤 “세수를 하러 화장실에 가겠다”며 수갑을 풀고 도주한 뒤 사흘째 행방불명이다.
장서윤ㆍ이병준 기자 jang.seo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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