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54개교 운동장 등 주민들에게 적극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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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에 있는 80개 학교 중 54개(67.5%) 초·중·고등학교가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양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시 체육회가 6일 오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안양시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안양시 체육회는 체육동호회에 동등한 학교시설 이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공정한 사용기준과 투명한 이용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개방시설은 학교의 체육관과 운동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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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선 기자]
▲ 2023년 안양시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
ⓒ 강득구 의원실 |
안양시에 있는 80개 학교 중 54개(67.5%) 초·중·고등학교가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양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시 체육회가 6일 오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안양시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 최대호 안양시장과 강득구·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양 만안)과 민주당 시·도의원들, 박귀종 안양시체육회장, 고아영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장들이 참여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시설개방이 원활하도록 시설개방 학교를 지원하기로 했다. 안양시는 시설 개방학교에 개방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 시 가점도 부여하기로 했다. 안양시 체육회는 체육동호회에 동등한 학교시설 이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공정한 사용기준과 투명한 이용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개방시설은 학교의 체육관과 운동장 등이다. 다만, 학교장은 교육활동, 기타 행사, 시설 공사,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학교시설 개방을 임시 중단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의 효력은 오는 내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다.
강득구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강득구 국회의원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강 의원 제안으로 지난 4월 안양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시 체육회 등이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10월, 협약을 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참여학교를 모집했다.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 국회의원 |
ⓒ 강득구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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