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인 척…女신도 가슴에 침 놓다가 숨지게 한 목사

방제일 2023. 11. 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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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면허도 없이 침 시술을 해 신도를 숨지게 한 60대 목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김성식)는 전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후 4시 30분 자신의 집에서 여신도 B씨(67)에게 5만원을 받고 가슴 부위에 침을 놔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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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 가슴에 침 잘못 놨다 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처벌

한의사 면허도 없이 침 시술을 해 신도를 숨지게 한 60대 목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김성식)는 전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사진으로,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후 4시 30분 자신의 집에서 여신도 B씨(67)에게 5만원을 받고 가슴 부위에 침을 놔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의사 면허 없이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택에 한의원을 차려놓고 의료 행위를 했다. 목사인 그는 환자들의 신체에 침을 놓아주고, 1회당 약 5만원의 진료비를 받으며 한의사 행세를 했다.

그러다 피해자 B씨의 가슴에 침을 잘못 놓아 폐기흉이 생겼고, B씨는 충북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침 시술을 받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의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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