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하반기 전국 일제단속

성기호 2023. 11. 6. 13: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27일까지 '2023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부정유통 일제단속에서는 먼저, 민·관 합동단속반 편성, 단속 역량 강화 교육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통해 부정유통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27일까지 '2023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부정유통 일제단속에서는 먼저, 민·관 합동단속반 편성, 단속 역량 강화 교육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통해 부정유통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특히 지자체별 운영대행사들이 부정유통 단속의 기초가 되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한 부정유통 단속방법에 대해 집중 교육을 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유통 취약 유형 집중 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를 높일 예정이며, 단속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이번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위반 내용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재정적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정유통 단속 중 적발된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부정유통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운영대행사 간 유기적인 단속체계를 바탕으로 부정유통을 지속 점검하고, 부정유통 발생에는 엄중하게 대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