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고수익” 문자 보내 27억원 빼돌린 일당 8명 검거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11. 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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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투자사이트를 허위 개설해 고수익을 빌미로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투자사기 일당 8명을 검거하고 그중 20대 A 씨 등 5명을 구속, 30대 B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외환 투자사이트를 허위 개설해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속여 29명으로부터 2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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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투자사이트 가입 및 입금 유도

외환 투자사이트를 허위 개설해 고수익을 빌미로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투자사기 일당 8명을 검거하고 그중 20대 A 씨 등 5명을 구속, 30대 B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일당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메시지. [이미지제공=경남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외환 투자사이트를 허위 개설해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속여 29명으로부터 2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비대면 채널로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 보장’, ‘원금 보전’, ‘목돈 마련’ 등 부업 및 투자권유 문자를 보내 메신저 대화방으로 유인한 후 허위 투자사이트 가입과 입금을 유도했다.

투자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수익이 난 것처럼 위장한 화면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일당이 운영하는 오픈채팅방 대화 내용. [이미지제공=경남경찰청]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상품권 판매업 등 다수의 유령법인을 만들고 대포통장도 개설했다.

일당 중 한 명과 실제 거래를 하는 것처럼 꾸민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준비하고 허위 거래명세서 등을 미리 만들기도 했다.

피해자들이 돈을 출금하려고 하면 거래 수수료를 다시 입금하라 하거나 가입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출금을 막았다.

일당 중 1명이 은행 창구에서 인출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경찰청]

경찰은 올해 4월 최초 신고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계좌 명의대여자 검거를 시작으로 일당 전원을 체포했다.

일당은 전국 각지에서 총책, 관리책, 인출책 등 다양한 역할을 점조직 형태로 분담해 체계적으로 범행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경찰관서와 공조해 피의자들의 여죄를 조사해 병합 수사하고 범죄 수익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SNS 광고로 유명 투자자, 경제 유튜버, 연예인 등을 사칭하며 투자를 제의하는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는 투자사기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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