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문자에 27억 피해…투자사기 일당 검거

임성빈 2023. 11. 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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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거래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 광고로 피해자 29명에게 총 27억원을 뜯어낸 사기 일당을 경찰이 붙잡았다.

투자사기 일당이 피해자에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경남경찰청

6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올해 4~5월 가짜 외환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사기 행각을 벌인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20대 A씨 등 5명은 구속, 30대 B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들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했다.

피해자에게 부업이나 재테크, 투자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했고, ‘고수익 보장’ ‘원금 보전’ 등을 빙자해 달러와 유로 거래량을 분석하면 환차익을 낼 수 있다며 허위 투자 사이트에 가입을 유도했다.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마치 정상 거래로 수익이 난 것처럼 꾸민 화면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상품권 판매업’을 한다며 여러 유령 법인과 대포 계좌를 개설했고,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는 텔레그램 대화 내역과 허위 거래명세서 등을 미리 만들어 범행을 계획했다.

피해자가 돈을 빼려고 하면 거래 수수료를 다시 내라고 하거나 가입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출금을 막기도 했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총책‧관리책‧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벌여 왔다.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와 공조해 피의자들의 여죄가 있는지 확인해 병합 수사하고, 범죄 수익금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최근 SNS 광고로 ‘유명 투자자’ ‘경제 유튜버’ ‘연예인’ 등을 사칭하며 투자를 제의하는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대부분 투자사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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