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 금지..韓 투자환경 더 안좋아질 가능성도
선진국지수 편입 등엔 악영향
상장회사협의회(KICA)에 따르면 국내 증권회사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이든 기관이든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예외적으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에 따르는 경우에는 공매도를 허용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1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인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한시적이나마 ‘전면 금지’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과거에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주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시스템 리스크가 우려되는 경우 단행됐다. 하지만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단독으로 결정된 만큼 글로벌 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10여개 글로벌 IB(Investment Bank·투자은행) 불법 공매도를 전수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기피 현상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그동안 금융당국이 야심 차게 추진해온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네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가능성에 대한 외신들의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헤지펀드의 투자 위축 등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이탈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급 부담 우려도 제기된다.
6일 연합인포맥스의 일별 매매 추이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지난 6월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7조 4186억원을 순매도했다. 올해 중순부터 급등한 종목들(대표적으로 이차전지)에 매도세가 몰렸고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 등에 따른 원화 가치 하락이 외국인의 이탈을 부추겼다.
‘공매도 금지’의 초점은 불법 공매도 금지여야 한다. 전면적인 공매도 금지는 금융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투자 환경이다.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를 지키겠다던 금융당국의 당초 선언과는 다른 흐름을 보여준다.
한편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불만이 많았던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유인 가능성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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