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공매도 금지, 단기 주가 상승 보탬”...장기는 ‘글쎄’

조계원 2023. 11. 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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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DB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가 단기적인 주가 상승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증권가에서 나온다. 다만 이는 단기 효과에 그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나 외국인의 시장 이탈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날 공매도를 내년 6월말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전쟁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고조된 데 따른 조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 하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서는 당국의 이번 조치로 국내 증시나 개별 종목을 증심으로 단기 상승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수급에 의한 자율적인 가격 조정이 점차 약해질 것”이라며 “정황상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어 “지금까지 특정 이슈로 인해 공매도 잔고가 많이 쌓였던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가장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며 “코스피200 종목 중에서는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호텔신라, 롯데관광개발, SKC의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양해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말까지 공매도 금지가 주가상승에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 연구원은 “이번 공매도 금지는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며 “시기상 위험 요인들이 완화되고 있는 중으로 Fed 결정 이후 실질금리, 달러화가치 등이 하락해 위험자산에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봤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도 “업종이나 개별 종목 단에서는 이번 주부터 시장은 공매도 금지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매도 금지에 대해 소급 적용은 되지 않더라도, 각 주식들에 대한 기존 공매도 포지션에 변화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차전지, 바이오와 같은 성장주, 면세, 여행, 유통 등 중국 소비·테마주들이 공매도 잔고 금액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다”며 “이번주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수급상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이 형성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공매도 금지로 인한 시장 움직임은 장기화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공매도 금지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외국인의 시장 진입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대준 연구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매도 규제에 의한 종목의 반등은 펀더멘털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며 “단순 낙폭 과대에 따른 숏커버(주식 재매입) 종목은 수급 재료가 사라지면 다시 조정을 보일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중기 관점에서의 ‘바이 앤 홀드’(매수 후 보유)를 염두에 둔다면 최소한 펀더멘털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며 “12개월 선행 EPS(주당순이익)가 전월보다 증가한 종목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연구원은 “MSCI가 선진국 지수를 분류할 때 경제 발전 수준, 시가총액 및 유동성, 시장 접근성을 고려해 분류하는데, 이중 시장 접근성과 관련해 공매도 금지가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매도 금지 시행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 중 헤지펀드 외국인 수급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계 롱숏 헤지펀드들은 특정 국가에 숏 포지션을 구축할 때, 이에 대한 헤지(위험 분산) 수단으로 롱 포지션을 구축해 투자하는 경향 있다”며 “공매도 금지가 이들 롱숏 헤지펀드들의 한국 증시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시킬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의 근본적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양 연구원은 “경험적으로 공매도 금지 자체의 실효성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시장 급락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공매도 금지 때문인지 가격적인 매력이 작동한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상승과 하락도 명확한 분리는 어렵다”며 “상승하기도 했지만 하락도 있었고, 수급적으로도 공매도의 주요 주체인 외국이나 기관이 공매도 금지 이후 매수로 전환됐다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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