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올해는 산불 1건도 발생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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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은 산불 조심 기간인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7개월을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2023년 추기 및 2024년 춘기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산불방지대책에 따라 군청과 14개 읍면 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해 산불 예방 활동 및 초동 진화 대응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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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은 산불 조심 기간인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7개월을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2023년 추기 및 2024년 춘기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산불방지대책에 따라 군청과 14개 읍면 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해 산불 예방 활동 및 초동 진화 대응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 예방 및 진화 장비 확보, 점검 ▲산불 발생 현장 진화 지휘체계 유지 ▲소방, 경찰, 읍면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산불 취약지역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집중 배치 ▲상황실 운영 및 유지 등의 임무 수행 ▲입산 통제, 화기 등 소지 금지구역 설정 ▲산불취약지역 순찰로 산불 예방 홍보 및 계도 활동 등을 실시한다.
특히 군은 이번 산불 조심 기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2명 및 산불감시원 101명을 사역해 산불 예방 및 대응에 노력하고, 산불 발생 시 진화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해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소각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연접지(100m) 내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을 지속적으로 수거해 산불 발생 원인을 차단할 예정이다.
영농부산물 수거를 원하는 사람은 각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연옥 녹지공원과장은 “우리 군은 면적의 66%가 산림이고,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가 58% 이상으로 산불에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철저하게 산불 대응 준비를 하겠다. 군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불을 일으킨 자의 경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산림 연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가 적발될 때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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