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고수익 미끼 180억원 투자금 가로챈 일당 덜미

최일영 2023. 11. 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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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고수익을 약속하고 4000여명으로부터 180억여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가상 자산 발행업체 대표 A씨(47)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들의 코인을 상장시켜준 모 상장거래소 전 임원 C씨(48)를 유사 수신 및 사기 방조 혐의로, 다단계업체 지역센터장 등 20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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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국민DB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고수익을 약속하고 4000여명으로부터 180억여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가상 자산 발행업체 대표 A씨(47)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들의 코인을 상장시켜준 모 상장거래소 전 임원 C씨(48)를 유사 수신 및 사기 방조 혐의로, 다단계업체 지역센터장 등 20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국내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하기 전 고수익을 내도록 해주겠다며 다단계 방법으로 투자자 4221명을 모집했고 상장을 한 후 시세 조작으로 상장 폐지를 유도해 투자금을 가로챘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95억7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분석해 코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며 “상장 전후 특정 세력이 시세 조종을 하는 경우가 잦으니 투자 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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