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택청약통장 연계된 공인인증서 양도… "당첨 후 실제 계약 안 해도 처벌"

최석진 2023. 11. 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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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넘겨줬다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주택법위반죄 기수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택법위반죄의 성립, 중지미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2021년 4월 브로커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넘기고 2000만원을 받았다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유씨는 브로커들로부터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2000만원을 주고, 이후 아파트가 당첨되면 계약 시 2000만원,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2000만원, 전매 제한이 끝나서 명의를 이전해 줄 때 4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리고 실제 유씨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지만 실제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재판에서 유씨는 입주자저축 증서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관한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만 알려줬을 뿐 공인인증서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주지 않았으므로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브로커가 분양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보여줬을 때 마음을 바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것이니 관련 서류를 다시 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범인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이후 스스로 실행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때 성립하는 중지미수의 경우 우리 형법은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주택법위반죄는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와 동시에 기수에 이른다"며 주택법위반죄 유죄를 인정, 유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주택법 제65조 1항 2호의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양수 행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양도·양수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브로커 A씨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진술했는바, 이로써 공인인증서를 양도했다고 볼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유씨의 중지미수 주장에 대해 "주택법위반죄는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와 동시에 기수에 이르고 이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다시 이를 반환받거나 분양계약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형상 참작할 사유에 불과할 뿐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입주자저축 증서를 반환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대가로 지급받은 2000만원은 브로커에게 반환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해 양형상 참작할 사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관한 공인인증서를 양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과 처음 통화할 때 '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겼다'고 진술했다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는 '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긴 기억은 없고 휴대폰을 건네주고 토스, 카카오톡으로 신용조회를 한다고 해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그 때 공인인증서도 함께 가져간 것이 아닌가 한다'고 진술했고, 다시 그 후 경찰과 통화하면서 자발적으로 더 할 말이 있다면서 '저번에 진술할 때 공인인증서를 안 줬다고 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공인인증서를 넘겨준 것 같다'고 진술한 점 ▲청약 브로커 A씨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청약증서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청약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 청약이 이뤄져 아파트에 당첨됐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청약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 청약이 이뤄지려면 청약 전에 공인인증서가 양도됐어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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