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성수기 ‘위조 상품’ 수입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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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중국 광군제(11월 11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4일) 등이 몰린 해외직구 성수기에 맞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하 위조 상품)의 수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관세청은 6일~내달 1일 집중 단속을 벌여 해외직구 급증 예상 시기에 국민이 위조 상품을 진품으로 오해해 구매하는 등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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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중국 광군제(11월 11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4일) 등이 몰린 해외직구 성수기에 맞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하 위조 상품)의 수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관세청은 6일~내달 1일 집중 단속을 벌여 해외직구 급증 예상 시기에 국민이 위조 상품을 진품으로 오해해 구매하는 등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6일 밝혔다.
집중단속은 특별수송과 우편, 일반 수입 화물 등의 검사를 강화해 위조 상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위조 화장품·전기제품·식품 등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아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의류와 잡화 등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았던 제품군의 단속에 강화하겠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세계적으로 한류열풍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상황임을 고려해 K-브랜드 가치 보호를 위한 상표권, 디자인권 등 침해 물품의 수입도 적극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앞서 관세청은 최근 유명 K-브랜드 A사의 상표를 위조해 우편으로 수입한 캐릭터 상품 2480점(9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조 상품은 구매한 수량·금액과 관계없이 전량 폐기돼 소비자는 판매정보에 위조 상품 ‘은어(SA급, 레플리카, 정품로스, 미러, 미투 등)’가 사용되거나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 상품으로 의심될 때 구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관세청은 수출입 위조 상품으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법(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 제도도 운영한다.
이 제도는 지재권자가 권리 사항을 세관에 미리 신고하면, 세관은 이를 수출입신고 심사·검사 업무에 활용해 지재권 침해 물품을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조 상품 등 안전 미인증 제품의 국내 반입은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 신뢰도와 국가 이미지에도 타격을 주는 불법행위”라며 “집중단속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안전 그리고 지재권 권리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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