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첫날 증시 폭등… 증권가 전망 ‘맑음’

김지훈 2023. 11. 6. 09: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공매도 전면금지'라는 초강수를 둔 첫날인 6일 증시가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2차전지·바이오·소비주 등이 주목받는 가운데 공매도 잔고가 쌓여 있던 종목 위주로 상승세가 나올 것이라는 증권업계 전망이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도 "공매도 금지의 부작용이 출현해도 이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업종이나 개별 종목에서는 이번주부터 공매도 금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 코스닥 3%대 상승세
증권가 “공매도 잔고 상위권 종목 주목”
단기 상승에 그칠 우려는 있어


정부가 ‘공매도 전면금지’라는 초강수를 둔 첫날인 6일 증시가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2차전지·바이오·소비주 등이 주목받는 가운데 공매도 잔고가 쌓여 있던 종목 위주로 상승세가 나올 것이라는 증권업계 전망이 나온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10분 현재 코스피는 전날 대비 2.18%(51.65포인트) 오른 2419.99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2400선이 붕괴하고 26일에는 2300선마저 무너져 31일 2277.99까지 내렸지만 11거래일 만에 240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도 개장하자마자 단숨에 800선을 회복했다. 개장 직후 810.44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전날 대비 2.59%(20.23포인트) 오른 802.28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은 지난달 19일 700대에 진입한 이후 800대를 회복하지 못해 왔다.

이같이 증시가 이례적인 회복세를 보인 것은 전날 발표된 금융 당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 정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부터 다음해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매도가 금지되는 기간에 정부는 공매도 제도 개선,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 구축, 글로벌 투자은행(IB) 전수조사 등에 나선다.

증권가는 모처럼의 ‘호재’에 잇따라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발간된 보고서에서 “수급에 의한 자율적인 가격 조정이 점차 약해질 것”이라며 “정황상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개별 종목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특정 이슈로 인해 공매도 잔고가 많이 쌓였던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가장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공매도로 인해 눌려 있던 주가가 짧은 시간에 반등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개별 종목으로는 호텔신라, 롯데관광개발, SKC 등을 꼽았다. 이동건 SK증권 연구원은 레고켐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등에 주목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도 “공매도 금지의 부작용이 출현해도 이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업종이나 개별 종목에서는 이번주부터 공매도 금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매도 금지가 외국인의 국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크지는 않은 모양새다. 한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가 외국계 롱숏 헤지펀드들의 한국 증시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시킬 것이라는 문제 제기는 가능하지만 환율 전망이나 코스피 이익 전망을 중시하며 투자하는 외국인 롱 온리 펀드, 자산 배분 펀드의 수급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매도 금지라는 특단책에 따른 증시 반등세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기술적 반등’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분간은 공매도 잔고가 쌓인 종목 위주로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 재료가 소멸하면 다시 펀더멘털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매도 규제에 의한 종목의 반등은 펀더멘털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며 “단순 낙폭 과대에 따른 숏커버링(주식 재매입) 종목은 수급 재료가 사라지면 다시 조정을 보일 공산이 크다”고 했다.

숏커버링은 공매도 실행을 위해 주식을 차입(빌림)한 투자자가 이를 다시 갚기 위해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를 뜻한다. 주가가 떨어질 것에 베팅하는 공매도 특성상 주가가 오르면 손해를 보며 숏커버링에 나서야 한다. 가령 삼성전자 1주를 7만원에 공매도 했는데 주가가 8만원으로 올랐다면 7만원에 빌려 매도한 주식을 8만원에 되사서 갚아야 하는 셈이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