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미신고 키즈카페 자진신고 하세요"

정두환 2023. 11. 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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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가 '키즈카페' 등의 불법 영업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자진신고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통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단속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시설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도 강행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미신고 업체에서 안정성과 보험 미가입 문제소지가 있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안전교육과 안전성 검사를 통해 이용자 안전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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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까지 '기타유원시설' 자진 신고
미신고 업체 고발·시설폐쇄 등 행정처분

경기도 용인시가 '키즈카페' 등의 불법 영업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자진신고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통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용인시는 유원시설·유원기구 시설을 운영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기타유원시설' 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기타유원시설업은 놀이기구 등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나 시설 등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종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키즈카페다. 관광진흥법은 유기기구와 시설을 설치한 기타유원시설은 해당 자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년마다 정기 안전관리 검사와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진흥원이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시설 확인 검사를 받고, 이용객 피해 배상이 가능한 영업배상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내년 2월 한 달 동안 미신고 시설 집중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단속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시설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도 강행할 예정이다. 미신고 업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다만 시는 자진신고 기간중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신고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와 안전성검사 비대상 증명서류, 보험가입 증명서류, 안전관리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추고 시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과 기구란 ▲시속 5㎞ 이하의 주행형 시설(미니기차, 배터리카 등) ▲회전 직경 3m 이내의 고정형 기구(회전형라이더 등) ▲이용자 스스로 참여하는 관람형 시설(영상모험관, 입체영화관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거나 물놀이 체험 놀이형 기구(트램펄린,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슬라이드 등) 등을 뜻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미신고 업체에서 안정성과 보험 미가입 문제소지가 있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안전교육과 안전성 검사를 통해 이용자 안전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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