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헌법재판소, ‘완전체’까지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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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인 가운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이달 10일 끝남에 따라 사법부 양대 수장 자리가 모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유 소장의 후임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명하지만, 김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 몫이어서 김 재판관이 대법원장 후보자가 되면 김 재판관이 대법원장에 임명될 때까지 김 재판관 자리는 공석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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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헌재소장 청문회 뒤 유남석 소장 후임 지명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인 가운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이달 10일 끝남에 따라 사법부 양대 수장 자리가 모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달 13일 열린다.
6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과 헌재가 완전체가 되는 시기는 빨라야 내년 2월쯤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포함 14명의 대법관, 헌재는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이 채워져야 완전체가 된다.
우선 대법원은 43일째 대법원장 공백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번 주 중에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두 헌법재판관(58·사법연수원 19기)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과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15기) 등도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오석준 대법관(61·19기)은 대법관에 임명된 이후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의 쟁점과 유사한 사건 재판장을 맡아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린 점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재판관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돼 국회 검증과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관 출신 대법원장이 탄생한다. 김 재판관은 김명수 코트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지난 정부 사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고 올해 3월 김 전 대법원장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여야의 적격의견을 받아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재판관이 된 뒤에는 중도·보수 성향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현 정부의 기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법원 노조가 김 재판관에 대한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 노조는 김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에 올랐을 당시 "법원행정처 재직 시절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사법행정, 법원 공무원에 대한 무시와 차별을 일삼은 인물"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문제는 새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시점이 빨라야 다음 달 중순쯤이 된다는 데 있다. 내년 1월 1일 자로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를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해야 하는데, 대법관 후보를 천거·추천하는 작업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는 과정에 최소 3개월은 소요돼 대법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의 사정도 여의치 않다. 헌재는 오는 10일부터는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가 된다. 최선임인 이은애 재판관(57·19기)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소장 공백과 별개로 재판관 공백도 풀어야 할 숙제다. 윤 대통령이 유 소장의 후임 재판관을 아직 지명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 새 재판관을 지명하면 다음 달에나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김 재판관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면 재판관 두 자리가 비게 돼 정상적인 사건 심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 소장의 후임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명하지만, 김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 몫이어서 김 재판관이 대법원장 후보자가 되면 김 재판관이 대법원장에 임명될 때까지 김 재판관 자리는 공석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면 심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 두 재판관이 공석이 된 7인 체제에서는 심리나 선고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결국 재판관의 의견이 갈리거나 사형제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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