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농협, 조합 선출직 연임 2회로 제한… 전국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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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농협이 전국 최초로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감사 등 임원과 대의원의 임기를 연임 2회로 제한했다.
전주농협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임원(조합장·이사·감사) 및 대의원 임기의 연임 2회 제한' 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결국 지난 7월 전주농협 임시총회에서 '선출직 임원 등의 임기를 연임 2회로 제한'하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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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농협이 전국 최초로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감사 등 임원과 대의원의 임기를 연임 2회로 제한했다. 다른 농·수·축협의 선출직 임기 관련 규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주농협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임원(조합장·이사·감사) 및 대의원 임기의 연임 2회 제한’ 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농협법과 농협 정관에는 ‘선출직 임원 등’의 연임 제한 조항이 없어 당선만 되면 40년 넘게도 연임이 가능했다.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11선(관악농협) 조합장도 나왔다.
이 같은 임기 관련 획기적인 변화는 현 임인규 조합장의 결단에 의해 이뤄졌다. 재선이었던 임 조합장은 지난 3월 3선에 도전하면서 “이후 네번째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공감을 받으며 재당선됐다. 임 조합장은 당선 후 임기에 제한을 두자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결국 지난 7월 전주농협 임시총회에서 ‘선출직 임원 등의 임기를 연임 2회로 제한’하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됐다. 88% 이상의 조합원이 찬성했다. 전주농협은 이후 의결서를 첨부한 ‘전주농협 정관 변경 인가요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인가를 받았다.
임 조합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선거 관련 각종 폐단이 줄어들고 조합원들이 더욱 화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은 기간 농민이 주인되는 농협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3년여 뒤 아름다운 퇴장을 하겠다”고 말했다.
임 조합장은 2015년 취임 이후 농사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농사연금제도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농민공익수당’의 모태가 됐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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