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급 수돗물 단 한마리 유충도 발견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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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창원시설공단 관리 '휴장 중이던 수영장' 유충 발견과 관련해 수돗물와는 상관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창원시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석동정수장 유충 발생에 따른 대책으로 관할 4곳의 정수장이 ISO22000 인증을 받는 등 수돗물을 식품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후 지금까지도 시민의 식수인 시 공급 수돗물에서는 단 한 마리의 유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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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창원시설공단 관리 '휴장 중이던 수영장' 유충 발견과 관련해 수돗물와는 상관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창원시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석동정수장 유충 발생에 따른 대책으로 관할 4곳의 정수장이 ISO22000 인증을 받는 등 수돗물을 식품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후 지금까지도 시민의 식수인 시 공급 수돗물에서는 단 한 마리의 유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는 "수영장 등에서 유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수돗물을 이차적으로 활용하는 기관(창원시설공단)에 관리 책임이 있다"며 "수돗물 공급자인 창원시의 책임은 가정의 경우는 수도꼭지까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저수조 유입부까지"라고 책임선을 분명히 했다.
시는 "이번 건은 시설공단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영장 밸런스 탱크 누수와 수심조절판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휴장을 결정하고 수심조절판 파손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미상의 생물체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를 시민께 알리는 것에 대해 시설 보수를 위해 수영장이 휴장 중이었고 공단의 자체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미상의 생물체가 깔따구로 판명된 때가 수영장이 ‘휴장’이 아니라 ‘개장’ 중이었다면 공단에서 이를 즉시 시민께 공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시는 "‘수도법’과 환경부 고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감시기준 및 검사주기 등’에 따라 월 60개 항목, 매일 유충유무를 포함한 7~14개 항목에 대해 검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빠짐없이 공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께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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