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 X" 마트 난동 50대男, 경찰 멱살까지 잡았는데 집유 왜
술에 취해 마트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전 10시5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마트에서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마트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한 뒤 카운터 앞에서 소주를 마시다 업주인 B씨(50대)에게 “나이 먹은 X, 늙은 X”라며 욕설했다. 또 손님들에게도 “빨리 꺼져”라며 소리를 지르고 10분간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자 또다시 행패를 부렸다. 그는 경찰관에게 “개XX야, 일처리 이렇게 밖에 못해”라며 욕설을 내뱉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과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데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낫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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