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실패가 부른 ‘사법부 양대수장 공백 사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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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석이 40일 넘게 이어지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까지 오는 10일 퇴임하면서 초유의 양대 사법기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로 다가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방침이나 국회 표결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다음 달에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후 한 달간 후보군을 놓고 장고를 거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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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표결 거쳐 임명까진 ‘첩첩산중’
대법원장 공석이 40일 넘게 이어지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까지 오는 10일 퇴임하면서 초유의 양대 사법기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로 다가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방침이나 국회 표결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다음 달에야 임명할 수 있다. 대법원장 공백으로 내년 1월 퇴임하는 대법관 2명의 추가 공백도 불가피해졌다. 법조계에선 정치의 실패가 낳은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기준 대법원장 공백은 43일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후 한 달간 후보군을 놓고 장고를 거듭 중이다. 새 후보군은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 조희대(66·13기) 전 대법관, 정영환(63·15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으로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 후보로 알려진 김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요직인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이다.
이번 주 지명이 이뤄져도 임명 절차에는 1개월가량 소요된다. 이 전 후보자는 대통령 지명부터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1개월이 걸렸다. 양승태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지명에서 임명동의안 통과까지 각각 34일, 32일이 걸렸다. 앞서 이 전 후보자 표결 당시 ‘부결 당론’을 정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새 후보자에게도 능력과 도덕성 검증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대법원장 공백이 대법관 2명 추가 공백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당장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이 내년 1월 1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대법관 임명 절차는 통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최종 임명까지 3개월가량이 걸린다. 후임 공백을 피하려면 늦어도 10월 초에는 관련 절차가 개시됐어야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5일 “새 대법원장 취임 후 바로 절차를 개시해도 내년 2월까지는 (대법관이) 공석일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법관 2명 자리가 비면 그만큼 다른 대법관의 사건 처리 부담이 늘어나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판례를 기다리는 하급심 재판들도 지연이 불가피하다.
대법원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 대법원장 권한대행 안철상 대법관이 후임 임명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대법관 제청권이 헌법에 규정된 대법원장 권한인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결국 새 대법원장이 취임해야 후임 대법관 인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 자리가 정쟁의 대상이 되고 공석이 장기화하는 사태에 우려가 크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우리 수장을 뽑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비참하다는 얘기가 많다”며 “인품과 실력이 있고, 치우치지 않는 존경받는 분이 대법원장이 돼야 하는데 누구 편인지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됐다”고 했다.
대법원장 공백과 함께 헌재소장 임명도 지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유 소장 후임으로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지만, 국회는 아직 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했다. 현재 심리 중인 1576개 사건 중 ‘180일 내 처리’ 기준을 넘긴 미제 사건이 1215건(77.1%)에 달한다. 주요 사건들의 처리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형민 양한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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