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내일부터 내년 6월까지 전면 금지

서지영 2023. 11. 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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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연합뉴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2024년 6월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됐다. 추가 불법 정황도 발견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나중에 더 낮은 가격에 해당 주식을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을 말한다. 실제로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주가가 계속 오르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불법 이득을 노리는 세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주가 하락 주범 중 하나로 공매도 세력을 지목하며 공매도 전면 금지를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반면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법적 거래 기법'이 아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매도 정상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낸 것을 계기로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 논의가 빠르게 재부상했다.

금융위는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공매도 금지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고 유관기관과 함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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