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역대 네번째 의결

임성빈, 황수빈 2023. 11. 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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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6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내리면 주식을 사들여 갚고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치고 공매도 제도에 관한 브리핑을 하기 위해 브리핑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다만 지난 2020년 3월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와 같이 시장조정자·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계속 적발되는 등 국내 주식시장 가격 형성에 불공정이 있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문제의식이다.

실제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은 세계 주요 증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컸다.

7월 말 이후 미국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5%, 6% 내렸고, 유로스톡스와 일본 니케이 225는 각각 6.6%, 3.7% 떨어졌는데, 같은 기간 한국 코스피는 10%, 코스닥은 16.4% 하락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이후 네 번째다.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다시 허용했지만, 이번에 다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한다.

특히 금융당국은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처음 적발한 것을 계기로 글로벌 IB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오는 6일부터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한다.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경우 적극적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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