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또 걸리자 동생 행세…40대 女 징역형

김현정 2023. 11. 5. 17: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40대가 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대 범행을 모면하려다 결국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 경찰에 동생 주민번호 대
법원 "서명·사문서 위조 죄질 나빠"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40대가 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대 범행을 모면하려다 결국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11시께 운전면허 없이 강원 양구군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보행자 B씨(76·여)를 쳐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였다.

그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동생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동생 이름으로 서명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신분을 속였다. A씨는 불과 2년 전인 2021년 음주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고서도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더욱이 경찰이 출동하자 동생으로 행세하며 서명과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점과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