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당국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황인욱 2023. 11. 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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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컸던 공매도가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금지 기간 중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는 한편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적발 및 처벌도 강화한다.

당국은 그동안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며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전면금지 조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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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전면 개선…글로벌 IB 전수 조사
무차입 공매도 적발 강화 및 강력 처벌
김주현 “신뢰받는 제도 거듭나게 노력”
ⓒ금유위원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컸던 공매도가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금지 기간 중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는 한편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적발 및 처벌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 종목의 공매도를 내년 6월 말까지 금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다시 주식을 사서 주식을 빌린 곳에 갚는 투자 방식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주식을 상환해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급락장 직후 지난 2020년 3월 증시 안정을 위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으나 지난 2021년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6일자로 금지된다.

당국은 그동안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며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전면금지 조치 이유를 밝혔다.

이에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의 공매도 금지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고 유관기관과 함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재개 이후에는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단 계획이다.

특히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를 추진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 모색을 목표로 설정헀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최근 적발 사례를 통해 드러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폭 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나아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입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당국은 우선 오는 6일 출범하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IB에 대한 전수 조사에 들어간다. 만일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제재하고 적극적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향후 공매도 재개 여부는 시장 동향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상황 등 해당 시점의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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