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는다"

이선애 2023. 11. 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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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거래조건 등 해소 방안 마련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방안 등 제도 개선 마련·추진
글로벌IB 전수조사 등 외국인·기관 불법 공매 적발·처벌

6일부터 2024년 상반기(2024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현재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 외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이다. 그러나 이제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 종목 공매도가 금지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2020년 3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했다. 그동안 공매도 전면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취지로 시행됐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제180조제3항은 공매도 금지를 결정함에 있어 시장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도 시장이 불안해 이 같은 특단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증대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해외 주요 증시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됐으며, 추가 불법 정황도 발견돼 조사가 진행중이다.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금번 공매도 금지 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고, 유관기관과 함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재개 이후에는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 추진

우선 금융위는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간 대주 상환기간 연장, 담보비율 인하 등의 제도개선 노력에 따라 대차와 대주 서비스 간 차입조건의 차이는 상당히 해소됐다. 그러나, 여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개인-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최근 적발 사례를 통해 드러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입법화도 추진한다.

또 글로벌 IB를 전수조사해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적발·처벌한다. 글로벌 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확인된 만큼, 6일 출범하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 IB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제재하고 적극적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시장의 무차입 공매도 관행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처벌을 강화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시장전문가·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을 조속히 마련해 상기 제도개선 과제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또 세부 방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국회 입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한 공매도 금지 기간은 내년 6월 말까지다. 재개 여부는 시장 동향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상황 등 해당 시점의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판단할 방침이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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