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과 팔씨름하다 골절…군검찰 ‘협의없음’에 “부당 처분”

이예솔 2023. 11. 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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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장의 요구에 팔씨름하다 팔이 부러진 병사가 군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월 당시 강원 한 육군 부대의 상병이었던 이모씨는 육군 부대 중대장인 김모 대위로부터 팔씨름하자고 지속해서 요구 받았다.

그러나 김 대위 측은 팔씨름을 강요한 일이 없다고 맞섰다.

김 대위 측은 이씨의 골절이 김 대위가 팔씨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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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중대장의 요구에 팔씨름하다 팔이 부러진 병사가 군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월 당시 강원 한 육군 부대의 상병이었던 이모씨는 육군 부대 중대장인 김모 대위로부터 팔씨름하자고 지속해서 요구 받았다. 이씨는 줄곧 팔씨름을 피해 왔지만, 어느 날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팔씨름을 했다가 오른팔 상완골 골절상을 입었다.

이에 이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김 대위를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육군 수사단에 제출했다. 이씨 측은 중대장이 병사 지휘권을 이용해 팔씨름하자고 압박했다며 강요죄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했다. 지난 8월 전역한 이씨는 체육 관련 학과를 다니다가 입대해 군 생활 동안 부상을 극도로 조심했으나 이번 사고로 전역 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대위 측은 팔씨름을 강요한 일이 없다고 맞섰다. 부대 관계자들 또한 당시 팔씨름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이씨의 명확한 거절 표현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 대위 측은 이씨의 골절이 김 대위가 팔씨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위가 힘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기 같은 무리한 행동을 해서 골절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군검찰은 지난 8월 김 대위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중대장에 대한 부대 자체 징계나 인사 조처도 없었다. 육군 측은 “부대 공식 행사였다면 ‘부대 관리 소홀’ 등 사유에 해당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씨 측은 군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재정 신청을 제기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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