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한 회사 컴퓨터로 ‘실업 중’ 신고…딱 걸린 거짓 실업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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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 사는 50대 A씨는 실업급여를 받던 중 한 회사에 취직해 2021년 1월부터 근무했다.
회사 컴퓨터로 실업 인증을 하거나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를 분석해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는지 조사한 것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 행위로 반드시 적발된다"며 "정부는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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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 사는 50대 A씨는 실업급여를 받던 중 한 회사에 취직해 2021년 1월부터 근무했다. 그런데 재취업을 했음에도 고용센터에는 계속 ‘실업 중’이라고 신고해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총 1700만원을 받았다. A씨의 부정수급은 그가 실업 인정 신고를 한 인터넷 IP와 회사 컴퓨터의 인터넷 IP가 겹치면서 적발됐다. 회사 컴퓨터를 이용해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이다.
서울에서 건설 일용 근로자로 일하는 50대 B씨는 사업주가 2021년 5월부터 고용보험의 근로 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7월 허위로 실업급여 신청을 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해 2월까지 8개월간 13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B씨는 정부가 ‘대지급금’ 지급 기간과 실업 인정 기간을 비교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인데, 대지급금을 지급하며 확인된 근무 기간은 취업 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B씨는 이미 대지급금 700만원을 받고 재직 중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5~7월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380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이 거짓 신고로 받은 수급액은 19억1000만원이다. 고용부는 추가징수 포함 36억2000만원을 반환 명령하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정부는 특별점검에서 실업 상태 중 취업해 임금을 받거나, 대지급금 제도와 실업급여 제도를 이중으로 활용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봤다. 점검 결과 대지급금 지급 당시 확인된 근무 기간과 실업 인정 기간이 중복된 수급자는 131명, 부정수급액은 3억4000만원이었다.
이번 특별점검에선 온라인 실업 인정 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 IP 주소 분석도 처음 실시됐다. 회사 컴퓨터로 실업 인증을 하거나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를 분석해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는지 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 취업 사실 미신고 등 부정수급자 249명이 적발됐다. 부정수급액은 15억7000만원에 이른다.
고용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실업 인정일과 해외 체류 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대리 신청 여부를 강도 높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5일에 개최된 실업급여 제도개선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수급 조건 강화, 자발적 이직에 대한 급여 지급 등이 거론됐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 행위로 반드시 적발된다”며 “정부는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2020년 766만명, 2021년 783만명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711만명으로 감소했다.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구직급여 수급자의 연령별 비중은 지난해 기준 20대 18.1%, 30대 17.3%, 40대 18.4%, 50대 22.3%, 60대 23.9%로 5060의 비중이 절반에 가깝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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