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완벽주의 탓” 산재 불인정 처분에… 法 “인정”

이정헌 2023. 11. 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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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이후 넓어진 업무 범위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수의사 A씨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A씨의 완벽주의 성향을 사망 원인으로 보고 산업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던 근로복지공단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제약회사에서 2016년부터 수의사로 일한 A씨는 2020년 1월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신제품 개발 업무를 새로 맡았다.

평소 축산·수산·양봉 등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생소한 업무에 적응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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