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했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총 19억 받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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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실업을 신고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만1000만원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국외체류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한다.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 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기간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했는지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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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실업을 신고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만1000만원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는 추가 징수를 포함해 총 36억2000만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다. 수급자는 정해진 시점에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국외체류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한다.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 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기간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했는지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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